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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가이드
    • 면세점 이용 가능 고객 : 동화인터넷 면세점은 내국인, 교포 및 영주권자, 시민권자 중 해외로 출국이 확정되신 분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매장 방문시 : 출국하시는 본인이 여권(사본 가능)을 소지, 출국일 60일 전부터 구매가능 합니다.
    • 인터넷 면세점 이용시 : 출국일 60일 전부터 구매가능 합니다.
  • 상품수령시 유의사항
    • 주문시 출국자 정보(여권번호, 생년월일, 영문이름)가 다를경우 상품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구여권번호로 인도불가)
    • 출국 1~2시간 전까지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 수령시 구입 물품의 수량과 품명을 확인하시고 인수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상이 있는 경우 인도장 직원에게 바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이후의 물품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구입하신 면세물품 수령은 출국 시 출국 인도장에서만 가능하며, 입국시에는 수령 불가합니다.
  • 출국 내국인 구매한도 / 입국 내국인의 면세 한도액
    1.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총 한도액은 $3,000 입니다.
      (단, 국내상품은 구매한도액 $3,000 에 불포함)
    2. 보세 판매장에서 구입한 면세품의 국내반인 제한
      •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세금이 면제되므로 해외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해외 친지의 선물용 등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여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입국 시 반입할 경우,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 총 합산 금액이 $600 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교환, 반품
      •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환, 환불 대상물품을 여행자가 직접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
      • 여행자가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환불하고자 하는 물품 가격 총액이 미화 600불 이하인 경우는 제외)해야 하며 면세법상 신고 및 유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교환 및 환불 하고자 하는 상품을 사용하셨거나, 훼손이 확인될 경우 교환 및 환불 불가능합니다.
      • 교환된 면세물품은 출국 시 출국장내 인도장에서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멤버쉽
    • 매장방문시
      • 일반회원 : 회원 가입 한 모든 고객
      • 골드회원 : 회원가입 후 $3,000 이상 구매내역이 있으신 고객
    • 인터넷 면세점 이용시
      • 일반회원 : 온라인 회원 가입을 완료 한 모든 고객
      • Sliver 회원 : 온라인 회원 $200 이상(최종결제금액) 구매내역이 있는 고객
      • Gold 회원 : 온라인 회원 $2000 이상(최종결제금액) 구매내역이 있는 고객
      • * 구매내역은 2007년 01월01일 이후 구매 기준입니다.
      • * 구매내역은 On/Off 매장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온/오프라인 회원체계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사명 : (주) 동화면세점 | 대표이사 : 신 정 희 | 사업자 등록 : 102-81-06181 | 통신판매신고: 01-1816
이메일 주소 : dongwhadfs@ondutyfree.com | 사업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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