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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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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부고발제도 >
    • 제1절 - 개요
    • (목적)
    • 회사의 윤리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의 고발 절차를 규정하므로 부패 행위 발생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 회사에 속한 모든 임ㆍ직원에게 적용한다.
    • (용어의 정의)
    • A. “부패행위”란 회사의 윤리경영방침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B.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란 회사의 신규 임ㆍ직원으로부터 윤리 경영을 실천함을 서약 받는 서약서를 말한다.
      C. “윤리교육”이란 임ㆍ직원의 윤리경영방침의 숙지 및 윤리경영의 실천을 당부하기 위해 매 년 1회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책임과 권한)
    • 회사의 위험 평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과 권한을 설정한다.
    • 구분 책임과 권한
      총괄책임자 1. 내부 고발 제도 활성화
      2. 인사위원회 소집
      인사총무팀 1. 내부고발접수
    • 제2절 - 내부고발제도
    • (대상)
    • 모든 임ㆍ직원은 누구든지 3-A의 부패행위를 인지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내부고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고발자 성실의무)
    • 내부 고발자는 고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고발 방법)
    • A. 부패행위 고발은 내부 고발자의 인적 사항과 고발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고발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취합하여 아래의 담당자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고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우편 : [110-73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211 광화문빌딩8층 동화면세점 인사총무팀장]
      나. 전화 : 02)399-3048
      다. E-MAIL : sjw534@ondutyfree.com
    • B. 내부 고발자 본인이 신분을 감추고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를 문서로써 제시하는 경우에도 이의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
    • (처리)
    • A. 총괄책임자는 접수한 내부 고발 사항을 확인 후 회사 사규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가. 내부고발자의 인적 사항, 고발의 취지 등
      나. 고발내용의 허위 여부
    • B. 인사위원회는 10-A의 사항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범위 안에서 내부 고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C. 인사위원회는 접수된 고발 사항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범위 안에서 내부 고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D. 인사위원회는 접수된 고발 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 E. 인사위원회에 고발 된 부패행위가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명의로 이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 (신분 보장)
    • A. 내부 고발자는 누구든지 이 절차에 의한 고발이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고발자 자신의 귀책사유행위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B. 누구든지 내부 고발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복귀, 전직,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C. 누구든지 내부 고발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D. 인사위원회는 9-B내지 9-C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E. 인사위원회는 다음의 방법으로 9-D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가.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정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나. 요구인, 참고인 또는 외부관련업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다. 요구인, 참고인 또는 외부관련업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F. 인사위원회는 내부 고발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타인에게 밝히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G. 내부 고발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신고와 관련 없는 제3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변보호조치 요구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여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 (포상 및 징계)
    • A. 내부 고발의 내용이 중대하여 동 고발에 의하여 현저히 회사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회사 전체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고발자에게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 B. 동 절차에 따라 내부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상의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C. 내부 고발자는 내부 고발로 인하여 직접적인 회사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단, 자기의 직무와 관련한 당연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D. 10-C에 의한 보상금의 신청은 회사의 수입의 회복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E. 인사위원회는 동 보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논의할 수 있다.
    • F. 인사위원회는 10-C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G. 인사위원회는 10-A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상금지급결정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 H. 내부 고발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 된 경우 그 고발자에 대하여 처벌은 감면할 수 있다.
    • I. 인사위원회는 내부 고발에 따라 부패행위가 발견된 임ㆍ직원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가. 부패행위에 따른 회사의 재산 손실
      나. 부패행위에 따른 회사의 대외이미지도 하락 여부
      다. 부패행위에 따른 회사 내 분위기 조성 등 기타 회사에 미친 영향
    • (내부고발제도공시)
    • 내부고발제도는 회사의 모든 임ㆍ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시, 회람 등을 통하여 열람하게 하고 이를 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 (소급효)
    • 동 절차에 의하여 내부 고발을 하는 자는 동 절차서의 제정일 이전의 사안에 대하여도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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